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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월14일 오후 3시반경 출근하는길에 시비가 생겼다

나는 찜닭집 하는 사람이라 가게배달 하는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거든.

내직진 신호에서 정상적으로 사거리 직진중에 

오른쪽에서 스타렉스가 우회전 그냥 밀고들어와서 

정말 박을뻔함 급브레이크 시전후 크락션 울렷는데

그냥 생까고 지나가더라. 너무 화가나서 따라갓어. 2차선으로

진입하길레 3차선으로 가서 조수석 쪽에서 크락션치고

창문 내리라 햇더니 조수석에 20살 정도된 딸이 타고

운전자는 50대 남성.

 

나: 직진신호에 그렇게 끼어들면 어쩝니까. 사과라도 하고가야죠

상대:바로 쌍욕시전.

나: 장난하나 갓길에 차대봐요

 

갑자기 나한테 차로 박을듯이 위협운전 했고 

나:보복운전하네? 당신 안되겟고 그냥 금융치료받고 벌금내소

이러고 바로 신고함

 

차량 갓길에 대고 내리더니 때릴듯이 몇차례 액션 취하길레

돈 많으면 치던가 칠자신 없으면 액션까지 마라함

딸이 나한테 사과를 하길레 잘못은 그쪽 아버지가 햇으니

아버지가 사과를 해야지 나한테 대신 사과하지 마세요.

나도 딸키우는 입장이라 딸앞에서 욕먹는 아버지는 

보여주기 싫어서 욕안하고 참고 있으니 계속 욕하지 마시고

참는거도 정도가 있으니까 나한테 말걸지 말고 경찰오면

얘기합시다 하고 존대 계속했지만 상대는 계속 욕하고 액션

취하고 경찰오기까지 약 5분 넘게 지속됨

결국 나도 폭발해서 ㅅㅂ 부터 ㅈ 까지 욕설했고

자신있으면 신고하기 없이 싸울래? 까지 말했는데

이건 집에와서 좀 쪽팔려서 이불킥 찼다 ㅠ

 

그러고 경찰이 오기 1분전 차에타고 도망가려 하길레

내가 도망 가지마라며 차량앞을 막고 서있는데

시동걸고 비키라며 차로 나를 들이받음. 강한충격아니고

그냥 악셀 안밟고 D에 놓고 브레이크만 발땐정도로 

앞범퍼가 내 무릎에 닿았고 앞본넷 내가 손으로 짚으며

아이고 사람치네 이러고 바닥에 굴러버림 이건 뭐 할리웃액션 했지.

 

경찰이 도착했고 사건경위 그대로 말해주고

대인접수 해달라하니 이건 교통사고가 아닌 위험한물건으로

상해를 입힌거라 특수폭행에 해당되서 형사계로 사건넘길거라고 하길레. 그럼 저사람이 현행범인데 왜그냥 보내냐.

 

나는 오토바이라 블박도 없고 저차량에 블박을 주인이 

주말동안 지울수도 있지않냐? 차로 나를 밀어버린 증거가

저기에 있는데 왜 그냥 보내냐 하니까 

지구대 경찰들이 자신들은 블박을 압수할 권한이 없다고함

 

주말지나고 월요일에 경찰에서 연락 갈거라는데

아직 조서도 안썻고 경찰서 간적도 없고

지구대 순경이랑 현장에서 얘기하고 각자 집으로 갔음

 

나는 제대로 참교육을 시전하고 싶거든?

가해자를 제대로 참교육 하려면

으뜨케 해야되? 좋은 방법 좀 알려줘 형들

  • ?
    김코리아 2022.01.16 17:01
    공도면 무적의 대로변cctv가 있어서 상대 블박 안봐도됨~ 대로변cctv는 관할구청이나 파출소에서 열람신청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 ?
    바람 2022.01.16 18:01

    이런건 보배형님들한테 가야지

  • ?
    jec22 2022.01.16 18:20
    역시 디지털 세상이라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구나
    나는 아날로그세대라 좋구먼
  • ?
    jec22 2022.01.16 18:18
    압수는 할수없지만 볼수는있자나 보면 경찰을 증인신청하고 증거보전신청도해야 한다 증거가 가장중요하거든
    위에거는 시간과 돈이 들어가니 경찰건은 넘어갔고 증거보전도 나중문제이고
    시시티비 확보중요하고 없으면 위에거로 하고 위에거가면 귀찮으니 돈들어가거든 오전에 구조공단가서 무료로 의견청취하고
    경찰서가서 어떻게됐냐 어떻게 되갈거같냐 물어보고 원만 합의할거냐 하면 멈출지는 알아서판단하고
    조서쓰면 반불아니니 진행된다 이럴경우 대부분 상대편이 기면서 원만합의로 간다 물론조서쓰기전에
    상대편이 안기는경우는 거의 못봤다 상대편이 안기면 진행하면 된다
    연락오는거 기다리는거 언제올지모른다 공먼이 그렇치머 아침부터 신경쓰면 저녁에 전화하면 이럴걸 아직순서가 안됐다등
    자기가 아침부터 전화기 돌려야된다 열심히 일하도록 성의를 보여야 그쪽에서 조금 신경쓸까말까다
    육체적 경제적 손해없으면 참고사는게 낫더라 정신적손해는 그렇더라
    왜냐면 절차가 복잡귀찬시간돈정신낭비가 있거든
    내말이 헛소리일수있으니 주변전문가나 관계자의견청취하고 교차검증후에 참든가 진행하든가 혀라
  • ?
    고수아이디 2022.01.17 14:43
    아져씨 증거보전신청은 고소했을 경우 법정에서하는거구요.. 걍 합의 보는게 맞음
  • ?
    jec22 2022.01.17 20:23
    나중문제라고써있자나
  • ?
    추산아백하다 2022.01.16 18:36
    우회전과 직진신호는 동일시하지않나 서로 조심해야지
  • ?
    염경환 2022.01.16 19:05
    사거리에서는 직진이 우선이지. 직진차 보이면 우회전하면 안되지.
  • ?
    fdfdfdfd 2022.01.16 21:15
    근데 일단 차로 친거라서 보험접수해야되는거아니야 차대 대이으로 동영상보니까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넘어져서 합의금 100만원까지 뜯어가던데
  • ?
    선수님 2022.01.16 23:15
    경찰말로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운전자가 운전중 실수로 일어나는게 교통사고인것이고 이경우는 차량으로 나에게 비키라고 위협후
    내가 비키지 않으니 고의로 박은거라 특수폭행이라고함) 대인접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
  • ?
    gmail. 2022.01.16 22:26

    고생하십니다. 사장님 합의하시면 여기댓글단사람들 치킨한마리씩 보내주세요

  • profile
    뿌드2 2022.01.16 22:43

    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해봤자 개인정보는 본인외 제3자 제공 불가능 대상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걍 곧바로 경찰서로 가라.

    (구청상대로 모자이크 처리한 CCTV영상은 얻을 수 있으나 모자이크에 필요한 비용지불 및 업체수배, 모자이크에 걸리는 시간소요등 본인이 지불 감수해야함. + 욕설내용관련 음성녹화는 CCTV에 남지않는다 . 불법이라 구할수도 없음)

     

    그니까 구청이랑 지구대 괴롭히지말고 바로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교통사건관련으로 사건 접수해라.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예외대상이라 수사관련 공문만 있으면 바로 CCTV확인이 가능하다.

    신고할때 CCTV 관리번호랑 시간대 꼭 말해주고 그럼 당일 바로 확인가능하다. 영상 보관기간은 30일이니까 날짜 지날거같으면 증거보존 신청하구ㅋ 내가 볼땐 차로 박는 장면이 젤 필요할거같은데 법원까지 가진말고 무릎빌고 싹싹빌게 하거나 합의금 정도는 받아낼 수 있을거같음.

     

    리얼 인실좆 제대로 끝내고 싶고 증거자료도 확실하면 민사 형사 있는대로 다 넣고 법원으로 가야졔..... 증거없으면 뻘짓이구. 이런 애들은 제대로 혼내줘야함. 잘 처리하길 바랄게.

     

    가장 무난한건 보험사에 처리 맡기는거임. 

    장점-스트레스 덜하고 본인이 나설 필요없음.

    단점-속시원하게 해결 못함.

  • ?
    선수님 2022.01.16 23:14
    경찰말로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운전자가 운전중 실수로 일어나는게 교통사고인것이고 이경우는 차량으로 나에게 비키라고 위협후
    내가 비키지 않으니 고의로 박은거라 특수폭행이라고함) 대인접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경찰서 교통과에 사건접수가 되나? 사건현장 오늘 가보니까 주유소 바로 앞이라 주유소에 CCTV 2대나 설치되있는거 확인했어.
  • ?
    jec22 2022.01.17 03:24
    그경찰은 지구대경찰아니냐 그사람말이 다맞을거라고 확신하지말고 그경찰이말한건 형사법적얘기고
    대인접수가 될지안될지는 보험회사담당자랑 얘길해봐야아는거지
    조직에 천치랑 천재랑 혼재해 있으므로 한사람말이 맞다고 확신하면안된다 교차검증해도틀린경우가 있는데
    삼차검증까지해야 어느정도 믿을수있다 형사계로 넘어간지 안넘어간지 알수도없고 넘어간다한들 고소할지말지는
    본인선택유무이고 그전에 교통사고조사과에가서 물어봐라 여기가 경찰안에서는 이거 전문이다
    보험은 니가 가입한 보험회사 니 담당매니저가 있을거다 그사람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 ?
    선수님 2022.01.17 19:51

    이미 형사계로 인도된 사건이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교통조사계에 이중으로 신고될수가 없다더라

     

  • profile
    뿌드2 2022.01.17 09:21

    지구대 순경 9급이 뭘 알겠냐ㅠㅠ

     

    그니까 본청가라고 한건데...... 

  • ?
    선수님 2022.01.17 19:49

    응 오늘 법률상담+내보험사 보성상담+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 3군데 모두 돌아다녀봤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고의로낸 사고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아니라 교통계가아닌 형사계로 입건되는게 맞다고 하더라

    단! 상대방이 형사합의 의사가 없을경우엔

    고의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대인치료비+합의금을 받을수 있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 

     

    그래서 최대한 인실좆 시킬방법은 보험사 합의를

    보지않고 형사사건이 종결날때까지 병원만 주구장창

    다니면서 통원치료.한방치료를 병행하고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면 민사로 보험합의가 가능

    이게 결론이더라.

  • ?
    선수님 2022.01.17 19:55

    아 그리고 다행히 사고가 주유소 바로앞이라 주유소 사장님+알바가 당시 목격자+CCTV에 다 찍혀있어서

    오늘 경찰에 시시티비 확보했고 화면에 차량이 내 무릎을 치는 장면이 있다고 했더니 경찰이 주유소 와서 CCTV 하드인가? 암튼 그거 가져갔음.

    주유소 사장님껜 고맙다하고 작은보상과 박카스 한박스+우리집 찜닭쿠폰 30장 드리고. 오늘 퇴근하믄서 알바들 먹으라고 찜닭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고

     

    이걸 피해자인 내가 다 알아보고 다녀야되는게

    참 ㅈ같네

  • profile
    뿌드2 2022.01.17 20:38
    오 개꿀 ㅋㅋㅋ 잘했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후기좀 남겨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lsssssssl 2022.01.21 16:52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 ?
    오이키 2022.01.23 02:11
    높은확률로
  • ?
    h122344 2022.01.23 13:31
    블박은 공개의무자체가 없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금저같은상황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일 경우 할 의무가없음,
    교통사고가났을때에도 쉽게 예를 들어 본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난 시골길에 사고난 두대의 차량외에는
    주변 cctv나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목격자가 없을시 서로의 진술 및 사고 난 현장에서의 바퀴자국등으로 결론을 내는데, 내가 넘어간 추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랑 중앙선에서 박았다라고 우기거나 내가더 유리하게 진술할수있으며, 블랙박스 영상또한 녹화가 되었어도 제출 안해도되며, 해당블랙박스가 촬영이안된다고 거짓으로 진술해도 무관하다, 블랙박스 녹화가 안된다고 할경우 보험가입시 할인받은 부분에있어서는 추징금이 발생되겠지만, 영상을 제공을 하지 아니해서 내가 법적 피해를 줄일수있다면, 굳이 할필요가없다,

    오토바이탈때나 자전거 탈때도 블랙박스나 고프로정도 차고다녀라
    애초에 오토바이가 작으면 오래된 구형차에서는 사이드미러 센서등이없는경우, 오토바이가 있는지 못보거나 인지못할 확률도 매우높다
    그리고 입원하고 치료받고 여유있음 그냥 누워서 2~3주정도 쉬면 알아서 해결된다
    합의하시는게 어떠냐고 경찰이 먼저물어볼꺼고 합의의사있다고 하면 알아서 상대방측에서 연락올거다 물론 그 꼰대랑 대화하기싫다고 미리 얘기하면 다른가족이연락올거다 합의볼때는 보통 이러한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와 너가 진짜 상해를 입었으면 그에따른 피해
    물론 일을하니까 그에따른 손실금액도 합의금을 산정해서 너가 부르는데 도움이된다, 뭐 합의하는놈 합의봐주는놈 맘이지만,

    돈받아서 뻘짓말고 오토바이 하이바에 웹켐이나 달던가 스쿠터에 블박이나 쳐달아라 뒤지기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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