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즈 관련 신고 반려에 일단 승복하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배심원께 질문드립니다.
1. 본인이 포즈사유 말하고 포즈했는데 포즈 풀었으면 신고사유가 되는지?
가령 급똥 같은 걸로 포즈사유 말하고 너무 장실이 급해서 동의도 못 구하고 일단 사유만 말하고 장실갔습니다.그런데 포즈풀면 이건 게임방해 맞나요?
2. 포즈사유 제공 당사자 이외에 제3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포즈사유를 말하고 포즈할 수 없는지?
가령 급똥인데 본인이 말못하고 장실가고, 제3자가 대신 포즈한 경우에도 포즈풀면 포즈해제가 게임방해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포즈사유 제공자를 상대팀에서 보트킥하라고 해서 보트 올렸는데 비열하게 동의 안해주는 경우(상대팀의 배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건 게임 이기려고 꼼수부리는 시스템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재하나요?
4. 포즈시간도 논란인 거 같던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5분 이상은 곤란한게 국룰 맞나요?
배심원마다 '지속적 포즈해제' 관련해서 좀 판단이 다르므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답변드렸더라도 다른 배심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 포즈해제는 규정상 게임진행방해의 하위항목으로서 저는 게임진행방해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쳤는가를 판단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포즈를 해제함으로서 실제로 게임에 큰 영향을 줬을 경우엔 처벌대상으로 간주하여 처벌에 찬성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잠수등이 있으면 그걸 기다려줘야 하냐 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다리기 싫으면 걍 포즈된 상태에서 잠수유저를 보트하면 됩니다. 잠수유저를 보트하기 위해 포즈를 잡았는데도 무작정 포즈해제하고 보트에도 응하지 않는건 명백한 게임방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 처벌찬성을 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진행에 미친 영향이 작으면 처벌반대를 누를 것입니다.
요약하면 게임진행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볼 것이고 포즈 요청을 어떻게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제했는지 볼 것이며 보트 등의 대안이 있는데 사용여부까지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