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욕설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거 두개 중에 너가 한행동이 아닌것은???
고로 모욕죄, 협박죄 같이 성립...형사 고소...ㅅㄱ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