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배심원 제도가 부계정 투표나 지인 투표 및 규정에 위반한 처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배심원 자격을 경찰 수사경과 부여처럼 경찰행정법 참고해서 짜봄.
WCC 배심원의 운영과 제도에 관한 법률
배심원의 자격 요건 및 유효 기간(제1조)
제1항(자격 요건): 본인 명의 1개의 인증된 계정만을 사용하고 배심원의 결격 사유가 없고 VIP 등급 이상(후원 금액 1만원 이상), 레이팅 1100점 이상(분대장의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유저로서 자의에 의하여 배심원 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제2항(자격 유지): 배심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1100점 미만이 되어 분대장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도 배심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3항(유효 기간): 배심원을 신청한 달과 그 다음 달까지 배심원 자격이 유효하다.
부계정의 악용 및 권한 남용의 방지(제2조)
제1항: 매 달 레이팅이 초기화되는 날에 달 수로 2개월을 초과한 자의 경우 배심원 자격을 당연 상실한다. (예시: 6월 초 기준 4월에 배심원 자격을 취득한 계정이면 달 수로 4월과 5월, 즉 2개월을 초과한 경우)
제2항: 배심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여야하고 그 판결에 따라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므로 익명성을 부여하는 아이피 가리기가 적용되지 아니한 계정이어야하고 배심원 자격이 유효한 기간중에 아이피 가리기를 적용한 경우 배심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3항: 부계정이거나 기타 정황상 부계정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친분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인(소속 클랜원, 일행등)이 관련된 신고 건의 경우(신고자와 피 신고자를 포함)에는 불공정한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심원 자격의 갱신(제3조)
제1항: 배심원 자격의 갱신은 매 달 신청하여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갱신 요건은 동법 제1조 제1항에 따른다.
배심원의 결격 사유(제4조)
제1항: 동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심원 자격을 회수하고 향후 배심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제1호: 동법 제2조 제3항의 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
제2호: 동법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배심원의 자격 정지(제5조)
제1항: 동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심원 자격을 회수하고 당월과 그 다음 달까지 배심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1호: 부계정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
제2호: 아이피 가리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
제3호: 재량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투표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
배심원 활동 수당 및 포상(제6조)
제1항: 배심원은 신고 건을 검토한 후 투표권을 행사하여 처리한 건이 최종적으로 완료(판결이 종료된 때)된 건 마다 100포인트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단,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투표한 사실이 확인된 신고 건은 제외하고 지급된 포인트는 환수한다.
제2항: WCC 운영진은 성실하거나 우수한 배심원 활동을 통해 WCC 운영에 기여한 정도에따라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배심원 자격의 면책(제7조)
제1항: 배심원의 자격에 관하여 개인적 일탈(욕설, 분쟁, 소신발언, 타인과의 갈등 및 사생활 문제등)과 연관하여서는 그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은 솔직히 나같은 방구석 백수 들이 하는게 맞음.. 하는거라곤 카오스 ,유튜브 ,넷플리스 시청 지난 카오스 대회 영상 만 1000번넘게 돌려보는데
진짜 신고건 하나하나 리플레이 다돌려가면서 일부러 고트한지 안한지 채팅로그 뿐만 아니라 리플레이 돌려가면서 까지 판단 다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