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2021.05.15 20:21

인터넷 입고소 특징

조회 수 1125 추천 수 0 댓글 12

-99프로 입고소임

 

-주로 사이버수사대 접수 캡쳐화면으로 허세

 

-법조인 빙의해서 들어본 법률용어 몇가지로 아는척 허세

 

-진짜 간혹가다 앙심 제대로 품은 찐따들은 경찰서 방문까지 가지만 형사가 커피 한잔 타주면서 돌려보냄

(형사가 이런걸로 고소 안된다하면 아..네 하면서 바로 수긍)

  • ?
    지나가던선비 2021.05.15 20:25
    -그렇게 수긍하고 나서 인터넷으로는 봐주니 마니 글 작성함
  • ?
    반일팔이개재앙 2021.05.15 20:26

    ㄴㄴ그냥 이야기 자체를 안하고 누가 물어보면 진행중ㅎ 이렇게 이야기함ㅋㅋ

  • ?
    느금마%11 2021.05.15 20:31
    도용죄로 처벌된다는 말을 꺼낸적도없는데 괜히 이상한 소리하시네 ㅋㅋ
    내 목표는 경찰서에서 전화가게만드는게 목적이야 새끼야ㅋㅋ
    느그들이 무슨 기업사장이냐? 도용죄 운운하게?
    닥치고 그냥 가만히 이써바 올려줄테니까
  • ?
    반일팔이개재앙 2021.05.15 20:33

    아까는 먼 인생 종지게 해줄거처럼 이야기하더니 이젠 경찰 전화가게 하는걸로 목표가 소박해졌노

    근데 머 초딩도 아니고 경찰전화오는게 인생 큰일나는 일인가;

     

  • ?
    느금마%11 2021.05.15 20:36
    관공서에서 전화오는게 얼마나 빡센지 아냐?^^
    요새나라에돈이없는지 국세청에서압박이심하네나는?
    넌 어떤지모르겟어 ^^
  • ?
    반일팔이개재앙 2021.05.15 20:40

    이렇게 입고소 허세부리는 애들은

    자기가 예전에 입고소에 협박당해서 쫄아본 경험ㅇ이 있어서 다른사람들도 쫄거라 생각해서 그러는걸까?

    애시당초 '전화번호 도용죄'라는게 있는지부터..

  • ?
    shelter 2021.05.16 06:59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훼손에는 그 사람한테 전화나 문자 등이 가게 해서 피해보는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 ?
    shelter 2021.05.17 13:37
    일단 신고해서 조사는 가능한가요?ㅎ
  • ?
    shelter 2021.05.17 13:59
    오홍.. 그래서 Ce*mes 가 계속 다른 사람 번호 까고 다니는 거군요 ㅎㅎ
    그래도 일단 신고하면 조사는 해줄테니 ㄱㄱ 하라고 해야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 profile
    게이 2021.05.15 20:40
    가정교육을 못받아서저럼
    허벅지에 칼 몇방만 쑤셔주면
    아 제가 관종짓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할텐데
  • ?
    지나가던선비 2021.05.16 20:40
    허벅지에 칼 몇방 맞은 것 치고는 너무 침착하게 사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
  • ?
    기맹2 2021.05.27 18:59
    ㅋㅋㅋㅋㅋㅋ커피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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