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패드립(30일) [23-01-08 수정]
1) 단순 부모님 언급은 "욕설"로 분류됩니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등)
2) 각각의 해석이 다를수 있는 경우(불효자, 가정교육, 만수무강 등등)는 욕설로 분류 됩니다.
3) '느금마', '니ㅇㅁ'등 부모님을 언급할때 욕설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패드립 * 23-03-15
부모 언급 + 욕설이 성립되는 경우에 패드립인데 먼 보육원 출신이랬다고 사전적 정의까지 끌어와서 정황상 패드립이라 판단합니다 ㅇㅈㄹ 할거면
ㄳㄲ는 개의 ㅅㄲ라는 소리 = 부모가 개라는 소리 패드립 O
ㅄㅅㄲ는 ㅄ의 ㅅㄲ라는 소리 = 부모가 ㅄ이라는 소리 패드립 O
인거임? 판사들이 왜 보수적으로 판결하고 명확한 해석만 하는데 WCC라는 작은 세계지만 형법 형사소송법 1도 안배운 방구석 찐따새기들한테
판결권을 주니까 자꾸 이런 사단이 나는거같음.
보육원 출신도 확대 해석해도 2번 조항인 각각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도 머만하면 그저 패드립 패드립 우겨서 신고할라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