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2025.03.21 20:38

신고합니다

추천 수 1 댓글 4
신고자 신고 사유
방 분류
투표 남은 시간

대상 정지 요청 기간
찬성한 배심원
반대한 배심원
게임 정보가 없습니다.   리플레이 정보가 없습니다.  
Atachment
첨부 :

!!!신고게시판 글 작성시 500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신고게시판 글 작성시 500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신고게시판 글 작성시 500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스크린샷

 


 

 


 

게임 시작하자 마자 아무 이무 이유없이 자기들 친분으로 정치 보트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신고한다니까 운영자랑 친하다고, 포인트 많아서 괜찮다는 둥

 

패악질 부리는데 다 정지 부탁드립니다.

 

 

 

 

 

 

 

※설명 (시간필수)

Ex) 00분경 고트를 어떤식으로 햇다, 00분경 개템을 갓다, 00분경 욕설을햇다, 00분경 잠수를 햇다 등


 

  • ?
    Nux 2025.03.21 22:12

    어떤 이유가 선행 되었기에 저렇게 보트한거 같긴한데

     

    일단 리플레이 로그만보면 정치보트킥 맞다고 생각함.

     

    처벌 찬성함

  • ?
    북위 2025.03.21 22:14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그냥 게임 시작하자 마자 바로 저렇게 패악질 부려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 ?
    아이디가모게 2025.03.22 01:17
    http://wcchaos4.com/free/90274951
    글 참고하시고 투표해주시길 바랍니다
  • ?
    Nux 2025.03.22 14:56

    Whou님의 댓글을 참고해서 이 신고글의 처벌이 타당한 것인지 저도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전판에서 “accor가 올빼미를 가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있고, 대기실에서도 “나가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더라도, 실제 게임이 ‘시작된 이후’에는 1조 보트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함.

    1조 보트킥 규정 3항: “보트킥 신청 전에 반드시 ‘사유’를 채팅으로 쳐주셔야 됩니다.”
    → 실제 게임상에서 사유 고지 없이 보트킥을 진행했다면, 그 이유가 전판의 사유였든 대기실에서 이미 다 얘기했든 간에 ‘규정 미준수’가 되어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함.

    5조 정치 채널 보트킥: 주로 게임이 ‘시작되기 전’의 대기실에서 일어난 정치적 상황을 말하며, 적용 대상이 되려면 ‘게임 안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바로 보트킥을 했을 때(혹은 방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보트킥을 시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함.
    → 이번 신고건은 ‘게임이 실제로 시작된 상태에서’ 보트킥을 진행했으므로, 5조를 적용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크다고 생각함.


    따라서,
    규정(1조) 위반은 명백: 전판이 어땠고, 대기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게임 중에 보트킥을 진행할 때는 사유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함.

    대기실 고지 ≠ ‘게임 중’ 고지: 대기실에서 아무리 “너 나가라”고 했어도, 그것이 게임 중 채팅으로 기록되어 배심원에게 전달되는 ‘보트킥 사유 고지’ 역할을 대신할 순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보트킥 사유를 안 남긴 이상 규정위반 확정: 1조3항 위반이므로 기존대로 7일 처벌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다만 whou님의 사정을 일부 감안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함.
    whou님이 주장하는 바(전판에서 accor가 올빼미를 가려 해서 팀에 악영향 줄 뻔했다, 대기실에서도 “나가라”라며 일관된 입장이었다 등)는 일종의 ‘정황’으로서 “정말 어처구니없이 엉뚱한 이유로 킥을 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그러므로 보트킥이 완전히 ‘근거 없는 정치질’은 아니라, “전판의 불만과 그에 따른 대기실 마찰”을 이어받은 행위였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위 정황은 어디까지나 ‘왜 보트킥을 했는지’를 설명해줄 뿐, 게임 내 보트킥 규정(1조3항) 위반을 면책시키지는 못한다고 생각함.

    “보트킥을 할 만한 사유가 전판에서 생겼다” vs “그렇다면 이번판 실제 보트킥 시 사유를 게임 내 채팅으로 명시했어야 했다.”
    → 전자가 사실이어도 후자를 하지 않았다면 위반이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는 “규정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임.


    즉, 다시 정리하자면
    저도 whou님의 입장은 이해함. 전판에서 accor가 올빼미를 시도했다는 점과, 대기실에서 여러 명이 ‘accor와는 게임하기 싫다’고 말했던 정황은 분명히 있었음. 하지만 이번 '게임이 시작된 직후'에 보트킥을 진행하시려면, ‘1조3항’에 따라 보트킥 사유를 반드시 게임 내 채팅으로 고지하셨어야 함. 전판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실제 게임 내부에서 사유 고지 없이 보트킥을 진행한 것은 규정 위반이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WCC 법전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대상자 찬반 남은시간 글쓴이 날짜
91115676 보트킥 신고합니다 6 file kelzade
bad
pentadu
ggachidoksa
game
psychopath
zinsoone
0/1 종료됨 호로록짭짭 2025.03.29
91114347 욕설 신고합니다 2 file qhzhqkrwnr
2/0 종료됨 realcheese 2025.03.29
91107411 기타 신고합니다 2 file onon2222
1/0 종료됨 마쑷 2025.03.29
91098660 보트킥 신고합니다 29 file road
game
mic
hiniri
seokyeol
yoor
goguma
1/0 종료됨 더쿵이 2025.03.29
91091295 보트킥 신고합니다 1 file vitamin
kooganji
bacchus-f
diwocjf
eseul
hidden
sksmssjdmldiehd
1/0 종료됨 도브 2025.03.29
91089570 기타 신고합니다 3 file art
1/0 종료됨 . 2025.03.29
91088679 보트킥 신고합니다 1 file zzinaing
animal
892
sksmssjdmldiehd
vitamin
kooganji
diwocjf
0/1 종료됨 매버릭 2025.03.29
91085198 보트킥 신고합니다 2 file negro
toy
deer
furion000
myzzu
vvould
veyn
1/0 종료됨 tototo898 2025.03.29
91074294 패드립 신고합니다 1 file monster
0/1 종료됨 qweqwqwdq 2025.03.29
91067807 기타 신고합니다 1 file niro2
0/1 종료됨 라이엉 2025.03.29
91063484 기타 신고합니다 4 file junge
0/0 종료됨 trinity 2025.03.29
91046745 욕설 신고합니다 1 file monster
1/0 종료됨 jdiw11234 2025.03.29
91042005 보트킥 신고합니다 7 file roqudtls
tinker
sexytanker
fem
ane
laurent
busan
0/1 종료됨 고래상어 2025.03.29
91035162 기타 신고합니다 1 file qhzhqkrwnr
1/0 종료됨 당신짱 2025.03.29
91028683 보트킥 신고합니다 file xijinping
astron
spon
khu9102
fire
big
eoqkr123
0/0 종료됨 미트 2025.03.29
91023082 패드립 신고합니다 1 file eoeo4949
1/0 종료됨 엄복동 2025.03.29
91017435 보트킥 신고합니다 5 file girl-lae
ooo
redbull
eocnd
baetsalman
fia
moonjein
0/1 종료됨 우유빛깔하리보 2025.03.28
91016998 기타 신고합니다 file baetsalman
0/0 종료됨 우유빛깔하리보 2025.03.28
91016967 보트킥 신고합니다 3 file cat_sky
ever
killbill
apka
quit
roqudtls
bong8910
0/1 종료됨 리포지드ㅇ 2025.03.28
91007759 기타 신고합니다 3 file onon2222
0/0 종료됨 마쑷 2025.03.2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719 Next
/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