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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923 공방 대기중에 다짜고짜 패드립이 난무하여,
패드립은!! 좀 근절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고합니다.
※스크린샷
※설명 (시간필수)
Ex) 00분경 고트를 어떤식으로 햇다, 00분경 개템을 갓다, 00분경 욕설을햇다, 00분경 잠수를 햇다 등
스샷 확인했습니다.
“해당 발언 중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라는 표현은 확실히 공격적이고
기분 나쁜 말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규정상 표현을 어떻게 분류할지 판단할 때는
감정이 아닌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엄마’라는 부모 지칭 표현은
규정상 ‘단순 언급’으로서
욕설로 분류된다고 규정상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쳤냐’는 표현 역시
가정교육 드립으로서 해석이 갈리는 표현이라
→ 욕설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요소 모두 규정에서
명확히 욕설로 본다고 지정된 범주라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발언이 부모를 거론하면서
상대를 조롱한 구조인 점에서,
감정적으로는 패드립처럼 느껴질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해당 문장을 패드립으로 판단하는 것은
규정을 넘어선 자의적 확장 해석이
될 우려가 있고, 욕설로 판단하는 쪽이
규정과 전체 사례의 일관성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같은 발언 중 '창녀새기야'라는 표현 역시
개인적으로는 욕설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패드립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존재하는
경계선상의 발언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표현이 직접적인 부모 지칭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고,
상대 자체에 대한 비속어적 비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여, 욕설로 보는 입장입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발언의 불쾌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욕설’로 재신고를 진행하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패드립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패드립 신고에는 반대표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