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봤더니
서울대 맞나?? 싶기도 하다
공증에 돈이 안들어간다니.....가서 공증받는 시간은 생각안하냐.........
그리고 계약서도 쌍방에 의한 서로 인감 첨부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아
그냥 계약서만 하면 나중에 도장 위조 했지 이지랄 하면서 법원가도 증거물이 없다
왜 보통 공무를 봐도 중요 서류는 인감첨부가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해.....
자동차 사고 팔아도 필요한 증거물이 말그대로 인감이다.....
걍 믿을만한 BJ녀석한테 돈 걸고 돈빵하는게 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