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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12:32][전체]mj77262: 아 뭐야 탱이 띵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36][전체]mj77262: 어쩐지.. 개벌레같더라ㅣ
[12:55][전체]THINKHARD: 신고할게여
갑자기 난데없이 방사로 벌레라고 욕설을 함.
※설명 (시간필수)
Ex) 00분경 고트를 어떤식으로 햇다, 00분경 개템을 갓다, 00분경 욕설을햇다, 00분경 잠수를 햇다 등
◆ "아 뭐야 탱이 띵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조롱성 비아냥 가능성 있음.
◆ "어쩐지.. 개벌레같더라." → 명백한 인격 모독 및 비하 발언.
➡ 단순한 농담을 넘어서 상대를 비하하는 과도한 비아냥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2. 과도한 방사 & 과도한 비아냥 & 과도한 욕설 & 부모님 언급 (1~7 일)
➡ 규정에 따르면 비아냥이 심할 경우 1~7일 처벌 가능.
단순한 1회성 욕설(예: "ㅇㅇ컷", "아 ㅅㅂ")이 아니라 조롱과 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함.
위와 같은이유로 욕설 처벌 1인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