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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게임도중 패드립을 사용한 유저를 신고했는데 해당 유저가 보복성으로 쪽지로 다시 패드립을 사용한점 가중 처벌 부탁드립니다.
※설명 (시간필수)
Ex) 00분경 고트를 어떤식으로 햇다, 00분경 개템을 갓다, 00분경 욕설을햇다, 00분경 잠수를 햇다 등
패드립(30일) 적용 여부
1) 패드립(30일) 규정 분석해보면
→ 부모님이 직접적인 비하의 대상이 될 경우 패드립 적용 가능
→ "느금마", "니애 미" 등의 단어는 패드립으로 인정됨
→ 불효자, 가정교육, 만수무강 등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경우는 단순 욕설로 처리함
➡ Rafa의 쪽지는 직접적인 비하 표현(예: '느금마', '니애 미')이 없고, 부모님을 조롱하는 표현도 애매함.
➡ 즉, ‘패드립’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함.
욕설/비아냥(1~7일) 적용 여부
1) 욕설 & 비아냥 규정 분석
→ 과도한 비아냥, 조롱, 비꼬는 표현은 1~7일 처벌 가능
→ Rafa의 쪽지는 상대(toy)가 욕설을 하면 부모님을 떠올리라는 의미의 조롱임.
→ 직접적인 욕설은 없지만, 부모님을 단순 언급하며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명백함.
➡ 이러한 도발적 비아냥은 1~7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패드립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패드립처벌은 반대함.
욕설로 신고주시면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