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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36:59][전체]alcoholic: 애x 사랑못받은새x라 대화가 안댐 가시는
[37:00][언데]Gbm: 2
[37:00][전체]alcoholic: 어휴
[37:03][전체]jaws1564: 패드립 ㄷㄷ
[37:04][전체]alcoholic: 와서 가치 쳐깔라니까
[37:05][전체]alcoholic: 씨x련이
[37:08][나엘]real: 2
[37:09][전체]btcusdtll: 에일은
[37:10][전체]btcusdtll: 신고할게
[37:11][전체]btcusdtll: 무시
※설명 (시간필수)
Ex) 00분경 고트를 어떤식으로 햇다, 00분경 개템을 갓다, 00분경 욕설을햇다, 00분경 잠수를 햇다 등
이 문장을 융통성있게 패드립으로 봐야할지,
규정대로 욕설로 봐야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함.
저 나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어요.
1.문제가 되는 발언
"애 미 사랑 못받은새 끼라 대화가 안댐"
2. 규정상 패드립 기준
패드립(30일)
‘느금마’, ‘니애 미’ 등 부모님을 언급할 때 욕설이 성립되는 경우
‘불효자, 가정교육’ 수준은 욕설로 분류 (즉 1~7일)
핵심은 ‘부모를 욕하면서 욕설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패드립으로 처벌함.
즉, 부모를 특정하고 비하하거나 모욕적 맥락일 때만 패드립이 성립.
3. 쟁점
1) ‘애 미 사랑 못받은새 끼’는 부모에 대한 욕인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인가?
이 말은 "너는 엄마에게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지금 이런 식이다"라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방식이지, 그의 엄마를 욕하거나 모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함.
부모가 주체가 아니라, 대상은 btcusdtll 본인. 즉, 엄마는 단지 수단일 뿐이고, 궁극적 욕설 대상은 btcusdtll 본인이라는 것.
만약 "니애 미가 XXX하다" 식으로 부모가 직접 욕설의 대상이었다면 패드립 성립했을거라고 생각함.
2) ‘애 미’ 단어 자체가 패드립의 경계에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
“애 미”라는 표현은 엄마라는 표현과달리 감정적으로 좀 더 확실히 불쾌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WCC규정에서 ‘패드립’은 명확해야 하고, 그 기준은 ‘니애 미/느금마’급의 명시적 욕설이라고 못박고 있음.
즉, '애 미'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30일 처벌을 하는 건 규정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함.
4. 배심원의 융통성 조항 적용 가능성
규정 10조
"배심원은 규정을 참고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건 모호한 상황에 대해 관용이나 합리적인 판단 여지를 주는 조항이지, 처벌 수위를 임의로 올려도 된다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함.
규정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 (패드립=니애 미급)는, 융통성을 이유로 패드립처벌 30일로 올리는 건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30일 처벌은 중한 징계이므로, 이걸 융통성으로 확대해서 패드립으로 적용하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논란 생기기 쉽다고 생각함.
5. 결론
따라서 배심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패드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즉, 현재 WCC규정에 근거하여 볼때 패드립보다는 7일 욕설 사안으로 판단하는것이 좀 더합리적이라고 생각함.
30일 패드립 처벌 반대함.